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 피소…YG “무단 복제 아냐”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5. 8. 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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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 관련,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YG 측이 해명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이들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 A씨는 자신이 제작한 곡을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무단으로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 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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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양현석. 사진ㅣ스타투데이DB, YG엔터테인먼트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 관련,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YG 측이 해명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이들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 A씨는 자신이 제작한 곡을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무단으로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 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3일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세트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로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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