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여아 유괴하려던 70대 차안엔…피임기구·최음제 '충격'

류원혜 기자 2025. 8. 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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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을 준다고 접근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미성년자 유인미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간식을 준다며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유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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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을 준다고 접근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간식을 준다고 접근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미성년자 유인미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간식을 준다며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유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멀리서 딸이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 제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3일 연속으로 B양에게 접근해 유괴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차량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와 최음제로 추정되는 액체 등 성범죄 시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가 B양을 인근에 있는 자신의 농막으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아동 측도 용서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전과가 없는 점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활동한 점,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줘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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