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알리는 깜짝 카드가 관공서 고지서 봉투에?…"피싱 우려"

유영규 기자 2025. 8. 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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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가 가족 등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는 이벤트용 카드로 관공서·공공기관 로고가 찍힌 봉투를 판매하고 있어 악용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 봉투와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이른바 '임밍아웃'(임신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 카드와 봉투를 건보공단 고지서 형태로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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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업체가 가족 등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는 이벤트용 카드로 관공서·공공기관 로고가 찍힌 봉투를 판매하고 있어 악용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 봉투와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이른바 '임밍아웃'(임신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 카드와 봉투를 건보공단 고지서 형태로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편함에 꽂혀 있는 평범한 건보공단 고지서를 열어봤다가 가족·지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형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발한 방식의 하나로 고안된 것으로 보이지만, 유사한 양식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는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재산세 독촉장 등의 형태를 띤 카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며 "공단 CI를 무단 사용·오용하는 행위는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며 이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로고 등 무단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공단은 국민들에게 "공단 상징체계나 기관명이 표시된 상품·문서이더라도 실제로 공단에서 발송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의심되는 경우 공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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