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귀금속 훔쳐 달아난 10대…장물 팔아 도박

유영규 기자 2025. 8. 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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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10대 A 군을 검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전날 오후 4시 24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금은방에서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입니다.

A 군은 귀금속을 처분한 돈은 온라인 도박에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A 군에게 금목걸이를 매입한 금은방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매입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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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10대 A 군을 검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전날 오후 4시 24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금은방에서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입니다.

그는 마치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착용해 보다가 주인의 감시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A 군은 고속버스를 타고 전남 목포시까지 도주해 귀금속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은 귀금속을 처분한 돈은 온라인 도박에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인계했습니다.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은 아니어서 형사처벌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경찰은 또 A 군에게 금목걸이를 매입한 금은방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매입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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