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운전면허 정지·취소 특별 감면자 '교통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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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은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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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 한국도로교통공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wsis/20250813085116831stjl.jpg)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교육은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특별감면에 따른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개별 우편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가능하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부과 ▲정지·취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음주운전·약물운전·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단속 경찰 폭행 등 중대 법규위반자 14개 항목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단 이재훈 교육관리처장은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필요한 대상자가 생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일정과 예약, 수강방법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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