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 피소 警 YG 압수수색

김지현 기자 2025. 8. 13. 0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빅뱅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 등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는 지드래곤과 양현석, 양민셕 YG 대표, YG 플러스 B 모 대표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앨범은 2010년 '샤인 어 라이트'란 타이틀로 재발매 됐고 문제의 곡은 해당 앨범에 '내 나이 열셋+스톰+멋쟁이 신사+지드래곤'이란 이름으로 수록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그룹 빅뱅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 등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는 지드래곤과 양현석, 양민셕 YG 대표, YG 플러스 B 모 대표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2001년 1월 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한 '지드래곤'을 지드래곤과 양현석 등이 무단복제하고 곡명을 바꿔 2009년 4월 제작,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앨범은 2010년 '샤인 어 라이트'란 타이틀로 재발매 됐고 문제의 곡은 해당 앨범에 '내 나이 열셋+스톰+멋쟁이 신사+지드래곤'이란 이름으로 수록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고 YG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YG는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제목이 같은 두곡의 표기를 혼동한 것일 뿐 음원을 무단복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