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산 복권이?”…900억 ‘잭팟’, 2달째 주인 못찾았다

호주에서 역대 세 번째 규모인 1억 호주달러(약 900억원) 파워볼 당첨자가 2개월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12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추첨된 파워볼 1517회차 당첨자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복권은 시드니 동부 교외에 있는 본다이정션 신문 판매점에서 판매됐으나, 당첨자가 구매 시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복권 당국이 당첨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복권 당국은 폐쇄회로TV와 판매 기록을 대조해 당첨자 추적에 나서고 있다.
신문 판매점 직원인 그레이스 마르티노는 “단골손님을 제외한 누구든 당첨자가 될 수 있다. 단골손님들은 모두 당첨 주인공이 누가 될지를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배낭여행자일 수도, 관광객일 수도 있다”고 했다.
복권 당국은 ‘잭팟’의 주인공을 찾는 한편, 티켓 구매 시간과 날짜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당첨 티켓 소지자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주 현행법상 뉴사우스웨일즈주 등에서는 당첨자가 추첨일로부터 6년 이내에, 퀸즐랜드에서는 7년 이내에 당첨금을 청구해야 한다. 빅토리아주, 남호주, 태즈메이니아주의 당첨자에게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당첨금 수령이 1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행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당첨자가 외국인일 경우 상금 청구는 가능하나 세금 규정 적용과 호주 현지 방문이 필수 조건이다. 미등록 티켓의 경우 명확한 구매 증거가 있어야 상금을 지급한다.
복권 당국은 “온라인으로 복권 응모 사실을 등록하면, 큰 금액에 당첨될 경우 우리가 연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금도 안전하게 보호된다”며 사전 등록을 권고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식·야식·간식·폭식… 당뇨에 치명적인 4가지 식습관
- 병뚜껑만 따도 위법… 공포의 ‘open container law’
- 목·어깨 통증 잡는 핵심… ‘날개뼈 리듬’ 회복 운동
- 4차원 총천연색 독수리 출현… “이거 AI 영상 아니었어?”
- 청산가리로 친아버지와 동생까지… 1980년대 ‘여성 연쇄살인마’ 김선자
- 본드에서 필로폰까지… 30년 마약 중독자의 고백
- [굿모닝 멤버십] ‘건강음료’를 건네던 친절한 주부의 두 얼굴
-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올렸을 때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 잠실 대규모 재건축 레이스…강남 중심이 이동한다
- 유가 뛰는데, 주가 더 뛰어… 반도체·AI가 깬 ‘증시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