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한달 전’ 결정한 OO의료 중단…의료비 절반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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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연명의료 중단을 사망 한달 이전에 결정하면 마지막달 의료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망 30일 이전에 연명의료 중단을 미리 결정하고 이행한 환자의 마지막 한 달 의료비는 평균 약 460만원으로, 일반 사망자(약 910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직접적인 연명의료 비용 역시 한 달 전 결정 시 약 50만원으로, 일반 사망자의 4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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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0일 전 결정 환자, 마지막 한달 평균 460만원
일반 사망자 절반수준…8~30일 경우 1800만원 달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연명의료 중단을 사망 한달 이전에 결정하면 마지막달 의료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임종 직전에 급히 중단을 결정하면 의료비가 오히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변수는 ‘결정 시점’이었다. 사망 30일 이전에 연명의료 중단을 미리 결정하고 이행한 환자의 마지막 한 달 의료비는 평균 약 460만원으로, 일반 사망자(약 910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직접적인 연명의료 비용 역시 한 달 전 결정 시 약 50만원으로, 일반 사망자의 4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의 73%는 사망 한 달 이내, 특히 사망 8~30일 사이에 결정을 내렸다. 이 경우 마지막 달 의료비는 평균 1800만원에 달해, 일반 사망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급하게 결정하면 고비용을 내게 되는 것이다. 연구팀은 “결정 직전까지 고가의 의료행위가 집중되다 중단되기 때문”이라며 시의적절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환자 본인이 직접 중단 의사를 밝히면 가족이 결정할 때보다 의료비가 더 낮았다. 이는 명확한 자기 의사가 있을수록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사망 직전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울수록 말기 의료비 절감 효과가 컸다”며 “환자가 충분히 숙고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더욱 이른 시점부터 사전돌봄 계획을 마련하는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은 9일 기준 300만3177명으로, 제도 시행 7년 6개월 만에 3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4명 중 1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현재의 ‘임종 과정’에서 ‘말기’ 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도 확산하고 있다. 이는 사망이 임박한 순간이 아니라, 수개월 내 사망이 예측되는 말기 상태부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의료계 대다수와 대한의학회가 이 방안에 찬성하고 있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웰다잉, 마지막을 존엄하게’ 기획 기사를 연재하며 유성호 서울대 교수(법의학자), 남유하 ‘오늘이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작가, 쿠사카베 요 ‘안녕한 죽음’ 작가 등의 이야기를 지난 6월부터 담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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