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압박에 건설업계 ‘패닉’…“처벌만으로는 한계”
[앵커]
'최대치의 조치'를 요구한 대통령 주문에 정부도 전방위적인, 고강도 제재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사망 사고가 난 건설업체들은 임직원이 줄사표를 내고 공사 현장이 멈췄는데, 다른 건설업체들 역시 다음 차례일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6월 완공을 앞둔 DL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 한창 작업이 진행될 시간인데 공사장 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오시던 손님들이 지금 안 오고 계셔가지고 그냥 공사 안 한다…"]
지난 8일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이후 DL건설은 즉시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DL건설 관계자 : "전체 공사 중지를 시켰고요. (안전)점검 결과 이후에 CSO(최고안전책임자) 승인을 받은 곳들만 공사를 재개…."]
대표부터 현장소장까지 80여 명도 사고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올해 네 차례 사망 사고가 난 포스코이앤씨도 사장이 물러났습니다.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걸리면 끝장'이라는 마음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일하다 숨진 근로자는 2천 명에 달합니다.
그중 절반은 건설업입니다.
이 때문에 '안전'을 못 지키면 기업이 '손해' 보도록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제나 공사 기간 단축 압박 등 구조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는 만큼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다단계 하도급 이런 것도 결국에는 적정 공사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적정 공기 그리고 적정한 공사비 이런 게 뒷받침해 줘야 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대출 제재와 입찰 금지 등을 검토 중인데,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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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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