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할 염려”

김민철 2025. 8. 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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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발부 사유를 들었는데요.

남은 의혹 수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를 다각도로 강조한 특검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동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어제 :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수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수용됐습니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이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머그샷'을 찍는 등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게 되면서,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상 16개 수사 대상 중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등 3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고가 목걸이 의혹 등이 다음 수사 타깃으로 꼽힙니다.

지난 6일, 첫 대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여사가 다른 진술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 윤 전 대통령처럼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구속된 김 여사를 불러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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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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