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주민세 996억원 부과…9월 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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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이다.
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만5천665건)와 강남구(21만8천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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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분은 384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8만건, 775억원이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이다.
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만5천665건)와 강남구(21만8천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부과됐다. 국적별로는 중국(9만4천627건), 자치구별로는 구로구(1만6천589건)가 최다였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모바일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국민·하나·삼성·우리카드),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낼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ARS(☎ 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 ETAX, STAX 납부 관련 상담도 전화(☎ 1566-3900)로 가능하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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