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술 취한 남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입건
유영규 기자 2025. 8.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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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 30분 포항 남구 한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편 B 씨가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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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 30분 포항 남구 한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편 B 씨가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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