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았다" 폭로한 김동성 전처, 명예훼손 혐의 송치
유영규 기자 2025. 8. 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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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그의 전 부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제(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처 A 씨를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8년 김 씨와 이혼한 A 씨는 2022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 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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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그의 전 부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제(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처 A 씨를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8년 김 씨와 이혼한 A 씨는 2022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 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외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씨에게서 합의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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