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도입 땐 산업 생태계 붕괴”… 손경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
“해외 시설 투자도 쟁의 대상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2일 여야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자 경영계가 막판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또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노사관계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외국 투자기업들은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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