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코앞인데... ‘국론분열’ 현수막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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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로부터 민족이 해방된 지 80년째 되는 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경기지역 곳곳에는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현수막이 내걸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종북 좌파', '독재 저지' 등 혐오 표현이 포함돼도 정당 의견 표출로 제한이 어렵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정당별 자정 노력에 더해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행정,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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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있어도 법상 제한 규정 없어... 지자체 철거 조치 사실상 불가능
선관위 적극행정·기준 마련 필요

일제로부터 민족이 해방된 지 80년째 되는 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경기지역 곳곳에는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현수막이 내걸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종북 좌파’, ‘독재 저지’ 등 혐오 표현이 포함돼도 정당 의견 표출로 제한이 어렵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정당별 자정 노력에 더해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행정,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2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한 도로변. 시민들이 오가는 도보 위로 보수 정당의 ‘극우몰이, 종북좌파의 전략’ 등 진보 정당, 새 정부 혐오 표현이 적나라하게 박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같은 날 화성특례시 남양읍 일대. 이곳에도 ‘8.15 건국절 12시 모이자! 숭례문으로!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 저지 총투쟁!’이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은 모두 눈살을 찌푸렸다. 주민 A씨는 “아이들도 다니는 길에 저런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게재되거나 관련 민원이 제기되도 선관위, 지자체의 철거 조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 등은 현수막의 설치 기준과 신고 규정만 있을 뿐, 내용에 대한 적정성 판단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이상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현수막이 아닌 이상 게재를 제한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때문에 혐오 표현 관련 민원이 들어와도 제한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와 국론 분열 방지 간극을 메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좌우를 막론한 혐오 표현 현수막은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사회적 악영향이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협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회 화합을 위해 현수막 내용이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선관위가 적정성을 판단하고, 필요 시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각 정당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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