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어 보낼 시간에 불 껐어야”···꾸짖은 판사, 원룸 참사의 전말은

김도연 기자 2025. 8. 13. 0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량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가 큰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12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가 불을 내 40대 주민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원룸 건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서울경제]

차량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가 큰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12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김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차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냈다”면서 “그럴 시간에 불을 끄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 숨졌다”며 “유족과 건물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가 불을 내 40대 주민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일부를 태워 약 1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고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A씨 외에도 다른 입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했으나 추가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 능력은 없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이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