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오명
고건 2025. 8. 13. 00:22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부 “증거 인멸 염려” 사유 들어
수용실 정해지는 대로 구치소 생활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 구치소 생활에 들어간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42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며 주요 혐의 수사의 최대 고비를 넘게 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