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시 10% 환급

석현주 기자 2025. 8. 1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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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 이후 구매자 대상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정부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www.으뜸효율.kr)를 통해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7월4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내용으로, 총 26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환급 대상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다.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지난 7월4일 이후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이며,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 신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휴대전화 앱은 8월 중 개시될 예정이다. 신청 시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가 확인 가능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단계별로 신청자에게 모바일 알림이 발송된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별도 통지가 이뤄지며, 14일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하다.

서류 보완 없이 심사가 완료된 경우 오는 2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구매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환급 순서가 결정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일부터 차질 없이 환급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