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불이행 증명 부족” vs “중대재해법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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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산재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는 가운데,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원경환(64) 전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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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표 첫 기소 사례 주목
재판부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대법원에 양형기준 마련 요청
원경환 전 석공사장 1심 ‘무죄’

이재명 정부가 산재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는 가운데,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전 석공사장·직원 2명 ‘무죄’
12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원경환(64) 전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무죄가 내려졌다.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원 전 사장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된 ‘죽탄’에 휩쓸려 광부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한석탄공사에는 벌금 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 재판부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사장이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장 부근의 암반 균열의 확대와 수압의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이 향후 공공기관장의 중처법상 처벌 면죄부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무너뜨리는 법원 판결 규탄한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될까
최근 정부가 산재 사망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이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이 여전히 많은 편이다. 강조하고 있는 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있느냐”며 “피할 수 있는 데 피하지 못했다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까지 양형기준이 없어 집행유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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