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 뜨겁다” 버스 안에서 ‘양산’ 쓴 승객…어떻게 해야 할까?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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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양산을 활짝 펼치고 앉은 승객을 두고 온라인이 시끄럽다.
1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양산을 쓴 아주머니를 포착했다는 글과 사진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버스 안에서 한 아주머니가 양산을 펼쳐 쓰고 계셨다. 창문으로 강하게 햇볕이 들어오니 더위를 피하려고 그러신 듯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창가 쪽 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이 양산을 펼쳐 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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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본능인 거라고 봐줘야 할까요, 공공 예절에 어긋난다고 타박해야 할까요?
시내버스 안에서 양산을 활짝 펼치고 앉은 승객을 두고 온라인이 시끄럽다.
1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양산을 쓴 아주머니를 포착했다는 글과 사진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버스 안에서 한 아주머니가 양산을 펼쳐 쓰고 계셨다. 창문으로 강하게 햇볕이 들어오니 더위를 피하려고 그러신 듯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창가 쪽 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이 양산을 펼쳐 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일행인지 알 수는 없으나 옆 좌석의 다른 승객은 자리를 침범한 양산을 피하려는 듯 몸을 살짝 복도 쪽으로 빼고 앉아 있었다.
작성자는 “과연 더위를 피하기 위한 생존 행동일까 아니면 주변 승객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이기적 민폐일까”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물론 햇볕 때문에 더웠을 수 있으나 대중교통에서 양산을 펼치는 모습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다만 해당 장면을 포착한 정확한 시기 및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만약 이 같은 행위로 옆 좌석 승객이 ‘정당한 범위를 넘는 불편’을 입었다면, 이론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시각적·신체적 불편 또는 정신적 고통 등 실제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하며, 위법성 판단 또한 필요하다.
단 공권력과 사법 자원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부산 교통불편 신고센터(051-120) 등 교통당국에 행정·민원 제기를 통해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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