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경찰, YG엔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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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를 압수수색했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을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2차례 압수수색했다고 밝혓다.
YG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공연 준비 과정에서 표기하면서 생긴 일로,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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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권 씨와 양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 씨로부터 고소당했다. A 씨가 작곡한 곡 ‘G-DRAGON’을 양 전 대표 등이 무단 복제하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해 2009년 4월경 지드래곤 앨범에 수록했다는 주장이다. ‘내 나이 열셋’은 2010년 발매된 지드래곤의 앨범 ‘Shine a light’에 수록됐다. A 씨는 양 전 대표의 친동생인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자회사 YG플러스 대표 최모 씨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고소 접수 9개월 후에도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을 재배당한 뒤 압수수색과 관련인 조사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공연 준비 과정에서 표기하면서 생긴 일로,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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