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살해된 하늘이 떠난 지 6개월…국회 ‘하늘이법’ 논의 0번

이우연 기자 2025. 8. 12. 2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하늘이법' 논의는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 핵심 관계자는 "명재완의 변호인이 정신질환과 범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신청한 상태"라며 "정신질환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안을 포함해 '하늘이법'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은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직교원 복직 땐 직무적합 심의 등
국회서 발의된 ‘하늘이법’만 29건
6건은 교육위 법안소위 넘겼지만
교사 낙인 우려에 법안 심의 미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8살 여학생이 숨진 다음날인 지난 2월11일 오후 건양대병원에 빈소가 마련돼 영정 오른쪽에 아이가 한번도 입지 못한 가족 단체 점퍼가 걸려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하늘이법’ 논의는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이 교사들에 대한 낙인을 조장한다는 교원단체들의 반대에 부담을 느낀 까닭으로 보인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대선 이후 세차례 열린 법안소위에서 ‘하늘이법’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지난 2월 ‘하늘이법’이라 불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6건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긴급한 경우로 분류돼 교육위 법안소위로 넘겨졌다.

지난 2월10일 하늘양이 숨진 뒤 국회에서 발의된 ‘하늘이법’은 29건이다.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충 등을 담은 법안도 있었지만 다수는 휴직 교원의 복직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학내에서 위협을 가하는 교원을 긴급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대표적으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휴직한 교육공무원이 복직할 경우 의료·교육 전문가 등을 포함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가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가해자인 교사 명재완이 범행 전 우울증으로 질병휴직을 6개월 신청했으나 1개월도 지나지 않아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조기 복직한 것에 허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기존에도 비슷한 기능의 질병휴직위원회·질환심의위원회가 있었지만 법률과 시행령보다 아래인 규칙에 임의 규정이다 보니 강제력은 없었다.

교육공무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하면 학교장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명재완은 사건 발생 전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으나 학교장은 대전시교육청의 경찰 신고 권유에도 조처하지 않았다.

법안 심의가 미뤄지는 데에는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장세린 교사노조 대변인은 “심의위가 법제화되면 질환이 있는 교원이 휴직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긴급 분리를 당하는 것도 교원뿐만 아니라 교내 구성원들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 핵심 관계자는 “명재완의 변호인이 정신질환과 범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신청한 상태”라며 “정신질환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안을 포함해 ‘하늘이법’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은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법안 심사 상황을 잘 아는 다른 교육위 관계자도 “이달 열릴 예정인 소위에서도 심의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현장에서 ‘하늘이법’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여전히 있어 고민이 많다”고 했다.

사건 발생 뒤 6개월간 논의조차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기존 법안이 문제라면 대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사건이 잊히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4월 ‘하늘이법 쟁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학교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교원에 대해 긴급분리·직권휴직을 하도록 하고, 복직 시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서가 아닌 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