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첫 중대재해법 기소 석탄공사 전 사장 1심서 ‘무죄’
[앵커]
한편, 3년 전 강원도 장성광업소에선 광부 한 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석탄공사 사장이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12일) 1심 재판부가 사전에 막기 힘든 사고였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현기 기잡니다.
[리포트]
2022년 9월, 강원도 태백 장성광업소 지하 갱도 안 675미터 지점에서 40대 광원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안전 점검을 하다, 석탄과 물이 뒤섞인 이른바 '죽탄'에 휩쓸린 겁니다.
검찰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기업 대표가 기소된 첫 사롑니다.
사건 발생 3년 만에 1심 법원은 원 전 사장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제도 마련과 점검이라며 원 전 사장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암반 균열 확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의 예방 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석탄공사 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직후, 원 전 사장은 숨진 직원과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죽탄 사고를 예측할 과학적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경환/대한석탄공사 전 사장 :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나 죄스럽고, 우리 부하 직원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장 면죄부의 시작이 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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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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