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보고서 미발간 검토에... 北인권단체 “추가할 게 없다는 건 거짓”

김민서 기자 2025. 8. 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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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정부에 “결정 재고해달라”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TJWG)은 12일 정부의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중단 검토에 대해 긴급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잊혀지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을 경우 가장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일가와 북한정권의 반인도적범죄에 책임있는 자들 뿐”이라고 했다. TJWG는 통일장관과 대통령을 향해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단체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TJWG는 “통일부는 작년 11 월 22 일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여러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과 인권조사기록단체 대표 및 실무책임자들로부터 올해 보고서 발간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수렴하고 발간 전 감수·국내외 홍보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보고서 초고 작성은 전례대로 금년 초부터 반년 넘게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황을 관찰해온 바로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보고서 발간은 12·3 계엄과 탄핵 이후 대선 및 정동영 장관 취임까지 기다리며 순연됐고 금년도 보고서 발간 계획을 정 장관에게 보고하고 일정을 확정하는 단계만 남아 있었다”고 했다.

TJWG는 정부 당국이 이날 올해 보고서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많지 않아 보고서 발간과 관련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데 대해 “거짓말에 가깝다”고 했다. TJWG는 “2023 년과 2024 년 총 2 회 공개발간한 보고서에 (탈북민들 증언을) 반영하지 못하고 (조사관들이 탈북민) 진술만 받아두었을 뿐 아직 분석조차 다 하지 못했을 만큼 많은 방대한 기록을 확보해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발간 중단을 검토하는 이유로 ‘실무선의 어려움’을 언급한데 대해 “같은 부처의 동료이자 맡은 업무를 성실히 해온 기록센터 직원들에게 사실과 달리 책임을 넘기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TJWG는 “북한인권법 제 13 조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한 근거조항이자 보고서 발간을 기관의 주요업무로 명시하고 있다”며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다면 기본 업무의 중대한 위반이므로 기록센터를 통일부에서 법무부(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통합하거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TJWG는 “2024 년 보고서가 큰 호평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자인 납북자, 억류선교사,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를 특별사안으로 비중 있게 담았고 이를 영문보고서로 국제사회에 배포하여 미국, 일본, 유럽 각 국과 동남아시아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문제가 북한 국경안에 갇힌 북한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 직접 피해자가 약 20 만 명 규모에 달하므로 대한민국이 피해당사국인 문제”라며 “한국이 북한인권상황을 조사·기록하고 연례보고서 발간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TJWG는 “보고서 발간 중단시 그 결정권자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차관, 장관, 대통령 중 누구인지 공개답변을 요구한다”며 국회에는 기관장 출석 답변 요구 및 조사 착수를 요청했다. 또 “여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외면한다면 야당 의원들이 힘껏 나서달라”고 했다.

TJWG는 향후 국내외 인권단체 및 운동가들과 함께 내외신 언론 및 각국의 외교채널, 국제기구 등에 이 문제를 여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TJWG는 “정부는 전 정부를 거치며 어렵게 정상화한 연례보고서를 금년에도 이상 없이 공개 발간할 것을 촉구한다”며 “보고서 작성과 발간에 손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참여하여 도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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