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언' 뒤집은 쌍방울 김성태, 이재명 기소했던 검찰 논리 흔들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
앞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지난 7월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800만 달러에 대한 대북송금"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선 (공범 관계를) 인정하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선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등이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증언을 뒤집은 셈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며 쌓아 올린 '제3자 뇌물죄'의 핵심 증언이 흔들리게 되면서, 향후 이 대통령에 대한 대북 송금 재판의 향배가 주목된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1일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묻는 질문에 "그건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소통한 적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이 법정에서) 말한 것"이라면서 "그분(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저한테 뭘 하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로 말한 거다. 직접적으로 나도 들은 게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지난 7월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800만 달러에 대한 대북송금"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선 (공범 관계를) 인정하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선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등이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발언은 자신의 변호인들의 논리와 같은 입장에 있다는 걸 재차 강조해 준다. 이 발언은 그간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이 해 왔던 진술을 뒤집은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당시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넬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신이 전화를 건네 받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해 7월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넨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3자 뇌물죄 사건은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이를 묵인했거나 지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방북 사업 등을 보고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통화 사실'을 핵심으로 범죄 사실을 구성해 이 대통령을 '제 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은, 검찰의 논리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앞서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동남아에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찰에겐 매우 불리한 증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검찰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경기도나 이재명은 북측에 돈을 줄 이유도 의무도 없다"며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 사업의 대가이며,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는 김성태가 방북해 북측과 경협합의서를 공개적으로 체결하려는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거액의 불법 대북송금을 대납하게 했다면 정치 인생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망칠 중대범죄인데, 그런 범행과 반국가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음에도 그런 범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은 김성태 전 회장이 기존 입장을 뒤집은 지난달 7월 22일 공판을 기점으로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해당 재판은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노총 찾은 김영훈 장관 "중대재해 예방 5개년 계획 필요한 때"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또 "배신자" 야유…탄핵 찬반 진영간 설전도
- 트럼프, 중국은 부담스러웠나…인도에는 관세 때리더니 중국엔 '관세 유예 연장'
- 홍익표 "조국, 특혜 본 것…겸손한 마음으로 입장 표명해야"
- 김건희 영장실질심사 4시간여 만에 종료…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
- 서희건설 회장 "반클리프 목걸이 김건희에게 건넸다"…특검에 자수
- 李대통령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일터가 죽음의 장 돼선 안돼"
- 민주당, 사법개혁도 추석 전까지…"대법관 수 늘리고 법관평가제 도입"
- "어이 '큰 거 한 장', 안 들어와?"
- 부산 간 국민의힘 "조국 부산시장 출마설, 부산시민 자존심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