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광고 갑질’… 공정위, 과징금 15.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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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 업체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광고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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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 업체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광고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두 회사는 애플리케이션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게 할인쿠폰을 결합시켰다. 그런데 이들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광고 기간 내에 소진되지 않은 경우 남은 쿠폰가액을 환급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를 판매하면서 광고 계약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즉시 없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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