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이 신청한 손해배상소송 강제집행정지 인용

김현우 2025. 8. 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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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과 관련, 법원에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 신영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되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 원을 공탁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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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총액 1040만원 공탁 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과 관련, 법원에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위자료 총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게 조건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 신영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되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 원을 공탁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은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소송비용 전액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고, 위자료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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