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통행료 징수 논란’ 헌법소원 간다

김명래 2025. 8. 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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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 국회의원·주민들 ‘청구’
내륙 잇는 기존道 2개나 운영 상황
“대체도로없는 유료도로는 부당”
배준영, 잘못된 현실 바로 잡겠다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약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025.7.2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를 무료도로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종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청구한다.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기존 2개 도로가 유료도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곧 개통하는 도로마저 통행료를 받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배준영(국,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공항 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 기자회견’을 열어 제3연륙교(영종~청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료도로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유료도로법 제정 당시 입법 취지를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제3연륙교 유료도로 운영 방침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제1연륙교), 인천대교(제2연륙교)를 건설·운영하는 민간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에 경쟁 방지 조항을 포함했다. 제1·2연륙교 통행량이 줄어들면 그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조항으로 인해 제3연륙교의 유료도로 운영 방침이 결정됐다.

배 의원 말처럼 유료도로법은 무료로 통행하는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료도로 개설을 허용했다. 도로는 공공재로, 무료 사용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2001년 법 개정으로 연륙교, 연도교에 한해 ‘대체도로 요건’이 삭제됐다.

제3연륙교 건설비는 영종하늘도시·청라국제도시 토지 조성원가에 반영됐다. 이곳 입주민들이 낸 분양대금으로 건설비 대부분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공사비는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등이 부담한 만큼 민자도로와 달리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3연륙교 대체도로 요건과 편익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과거 헌재는 월미도와 구읍뱃터(영종도)를 잇는 배편을 ‘대체 교통수단’의 하나로 해석한 적이 있다.

2005년 12월 헌재는 영종도 주민이 “대체도로가 없는데도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헌법 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영종도에서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지만 이전부터 이용되던 뱃길이 지금도 존재하므로 유일한 통행 방법이 아니다. 이 도로 이용이 청구인들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것일 뿐 강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는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당시 헌법 소원 청구인은 공항신도시 주민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영종하늘도시를 비롯한 영종지역 주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또 월미도~구읍뱃터 뱃길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유효하지 않게 됐고 영종하늘도시 입주로 영종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등 최근 20년간 교통·도시 여건 변화가 있어 과거와 다른 헌재 판단이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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