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시리즈’ 탄력받은 인천시… 공직자 출산·육아시간 늘린다
유시장 지시로 TF 통해 제도 개선
9~12세 자녀 기준 1일 최대 1시간
복무 조례 개정… 내달말부터 시행

인천시가 공무원 출산·육아 시간 확대를 돕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아이(i) 시리즈가 성과를 내는 가운데 관련 제도를 손질해 공직사회도 출산과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에 제출할 21개의 안건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인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도 포함돼 있는데, 주요 내용은 공무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지난 1월 유정복 시장 지시로 ‘직원 사기진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직원들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가정친화 아이:휴(i:休) 근무제’라는 명칭이 붙은 이번 개선책은 ▲임신·육아 공무원 주4일 근무제 시행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 신설 ▲임신 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등의 방안(7월4일자 1면 보도)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는 조례를 바꿔야 시행할 수 있어 인천시가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는 9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1시간을 쓸 수 있다는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특별휴가)에는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한해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인천시 직원사기 진작 TF가 특별휴가 관련 수요를 조사한 결과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조례 개정안에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범위를 넓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직원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조항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또 배우자가 출산하면 부여되는 경조사 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한 번에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면 15일에서 25일로 확대)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여성 공무원뿐 아니라 남성 공무원도 출산 및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저출생 대응 정책에 발맞춰 시 내부의 출생·육아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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