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이번엔 피소…“3300억 부동산 개발에 부당 개입”
직접 개입 여부는 알려지지 않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의 불법 도박 스캔들로 홍역을 앓았던 메이저리그(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가 이번엔 고소를 당했다. 3300억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에 에이전트와 함께 부당 개입했다는 것이다.
12일 LA 타임스 등 보도에 따르면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는 최근 미국 하와이의 부동산 투자자와 중개인에게 고소당했다. 이들은 오타니와 에이전트 네즈 발레로가 부당하게 개입해 자신들을 2억4000만달러(약 3300억원) 규모 주택 개발 사업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타니와 발레로를 지난 9일 하와이 순회법원에 불법적인 계약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타니와 발레로를 고소한 건 부동산 개발업자 케빈 헤이스 시니어와 부동산 중개인 마쓰모토 도모코다. 이들 고소인은 2012년 무렵부터 하와이 하푸나 해변 지역을 대상으로 2억4000만달러 규모의 초호화 주택 개발 사업을 구상했다. 10년 이상 사업을 준비하던 이들은 2023년 무렵 오타니와 사업 홍보 계약을 체결했다.
헤이스 등은 MLB 최고 스타인 오타니를 앞세우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투자 브로슈어와 보도자료에서 오타니를 ‘일본의 베이브 루스’로 칭하며 오타니가 주택 사업의 ‘첫 번째 입주자’로 참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오타니의 에이전트와 고소인들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고소인들은 발레로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두고 계속해서 조건 변경과 양보를 요구하며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오타니를 계약에서 빼버리겠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발레로와 갈등하던 고소인들은 올해 결국 사업에서 배제됐다. 고소인들은 발레로가 사업 파트너사를 압박해 자신들을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택 판매 이익과 공사 관리비, 중개 수수료 등 자신들의 손실액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발레로와 고소인들 사이 갈등 관계에 오타니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발레로 측도 고소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발레로는 오타니의 최측근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오타니는 MLB 진출을 타진하던 2017년 무렵 그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2023년 다저스와 체결한 10년 7억달러 초대형 FA 계약을 주도한 인물도 발레로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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