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접경지 주민, 대남 확성기 피해 보상 길 열렸다

이아진 기자 2025. 8.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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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
시, 소음 영향도 측정·규모 산정
이르면 이달 말 용역 초안 공개
'80㏈' 일일 보상 최대 4000원
정부와 재원 분담 이견 가능성
▲ 올 3월 인천시청에서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로 구성된 '대북·대남 방송 피해 송해면 대책위원회'가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일보DB

밤낮으로 쇠를 깎는 듯한 소리를 내는 북한발 확성기 방송으로 1년 가까이 고통에 시달린 인천 강화군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소음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12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민방위 피해 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 지침 제정 알림'을 고시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운영 지침에는 북한 등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국민에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큼 보상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소음 방송 피해 지원 기준도 포함됨에 따라 그간 북한 확성기 방송으로 고통을 받은 강화지역 주민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침을 보면 소음 피해 지원은 데시벨(㏈) 수치에 따라 3개 구역으로 구분되며 구역별로 일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80㏈은 제1종으로 일별 4000원 ▲70㏈ 이상 80㏈ 미만은 제2종 3000원 ▲60㏈ 이상 70㏈ 미만은 제3종으로 2000원으로 책정됐다.

소음 피해 지원 절차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음을 측정해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소음 영향도'를 산정해야 한다.

소음 영향도는 특정 소음이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수치다.

시는 지난 5월부터 강화군에서 시행 중인 '북 대남 방송 소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용역'에서 도출될 예정인 소음 영향도를 바탕으로 보상금 규모를 확정해 행안부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군은 해당 용역에서 강화읍·서도면·송해면·교동면·양사면·하점면 등 6개 대남 방송 피해 지역 소음을 일별로 측정했다.

구체적 피해 규모가 포함된 용역 결과 초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며 군은 최대 2만2000여명의 주민이 소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소음 피해 기간을 6개월로 가정하고 단순 계산을 하면 한 명당 최소 35만원에서 최대 7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상비 재원 분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시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시가 행안부에 전액 국비 부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강화군에서 진행 중인 용역 결과와 그간 측정한 일별 소음 영향도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 피해자 수와 보상금 규모를 책정할 것"이라며 "아직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와 논의하지 못했는데 시에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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