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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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폭염으로 상하수도 맨홀 작업 중 질식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전국 상하수도 맨홀 감독과 연계해 추진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밀폐공간 작업은 한번의 호흡으로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인 만큼, 작업 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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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30일까지 도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제주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inews24/20250812202438290fsme.jpg)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폭염으로 상하수도 맨홀 작업 중 질식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전국 상하수도 맨홀 감독과 연계해 추진한다.
앞서 지난 3일 제주시 도두동 공공하수처리장 공사 현장에서는 미생물 공기주입 중 작업자 4명이 가스 중독으로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뒤인 4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한 유류 취급시설에서 지하 탱크 청소 작업에 나섰던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다행히 A씨는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산소를 투여받은 후 의식을 회복했다.
이에 제주도는 점검 대상을 맨홀뿐만 아니라 정화조, 분뇨처리장, 집수조, 침전조, 각종 관수로 등 모든 밀폐공간 작업장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점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전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작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작업할 수 있다.
작업 전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은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재해예방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민간사업장의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지역순찰활동도 병행한다. 밀폐공간 안전수칙을 위반한 현장은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게 돼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하게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민간사업장의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측정기 대여, 기술지도 등 '찾아가는 질식예방 One_Call 서비스, 1688-8595'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밀폐공간 작업은 한번의 호흡으로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인 만큼, 작업 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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