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면세점 ‘정면충돌’… 7년만에 운영 중단 재연되나

김주엽 2025. 8.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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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두고 양측 갈등 장기화
인천공항公 미수용, 조정 절차 불참
“누적된 적자로 철수 불가피” 입장

사진은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보안구역 내 면세구역을 이동하는 이용객들 모습. /경인일보DB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7년만에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중단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공항공사는 1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라·신세계면세점에서 요구하는 임대료 감면 요청을 불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 28일로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앞서 인천지방법원에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며 조정신청을 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 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승객 1인당 면세점 이용액이 크게 낮아져 현재의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공항 승객 1인당 면세점 이용액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40% 가량 낮아졌다는 게 신세계면세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적자를 이유로 조정을 요청한 현재의 임대료는 공개 경쟁 입찰에서 각사가 직접 제시한 금액인 만큼, 인하해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찾는 공모에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최저수용금액 대비 각각 168%, 161%의 임대료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낙찰받았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최저수요금액 대비 높은 금액을 제시해 사업권을 확보한 뒤, 적자가 누적되자 경영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작성한 감정 평가서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면세점 재입찰을 하게 되면 임대료는 현재 대비 40% 감면이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자료를 근거로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료의 탄력적인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요구를 수용하면 배임 소지가 있고, 인천공항에서 진행되는 공모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외부 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는 다음 입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두 업체가 철수하게 되면 2018년 이후 7년 만에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는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2018년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위약금을 납부하고 인천공항에서 3개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적자가 생긴 부분을 시내면세점 운영을 통해 만회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재무 여력이 사실상 고갈된 상황”이라며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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