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기업도 사는 방법

차주혁 2025. 8.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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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처럼 끊이지 않는 사고, 시간이 돈인데, 안전도 비용인데 하는 안일함이 아직 우리 산업 현장을 덮고 있는 것 아닐까요.

노동자를 살리는 게 결국은 기업도 함께 사는 방법이라는 것,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법이 바뀌어도, 건설 현장의 위험은 여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사망사고의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대우건설이 11건, 현대건설 10건, 롯데건설 9건, 현대엔지니어링과 디엘이앤씨가 8건, 한화와 계룡건설산업이 각각 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건설사, 삼성물산입니다.

이유는 '작업중지권'입니다.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멈추는 권리.

삼성물산은 2021년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이 권리를 전면 보장했습니다.

높은 타워크레인, 좁은 발판, 불안정한 지지대.

위험을 느낀 순간, 기계는 멈추고 사람은 내려옵니다.

안전 조치가 끝날 때까지 공사는 재개되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작업중지권이 행사된 건수는 30만 1천여 건.

시행 첫 해인 2021년 8천 2백여 건에서 2022년 4만 4천여 건, 2023년에는 24만 8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 번꼴로 현장이 멈춘 셈입니다.

사망자는 정반대로 줄었습니다.

2021년 4명에서 2022년 1명,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에는 2년 연속 '0명'을 기록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이례적으로 삼성물산의 작업중지권을 '일대 혁신'이라고 표현하며, "정부는 삼성을 보고 배우라"고 논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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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법칙은 말합니다.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미미한 징후가 있다.

이 법칙에 대입하면, 삼성물산의 작업중지권 30만 번은 1천 번의 중대재해를 미리 끊어낸 셈입니다.

산재를 줄이는 답은, 이미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편집: 주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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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주예찬

차주혁 기자(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5063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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