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면세점, 임대료 인하 놓고 갈등 평행선
공사 “28일 2차 조정엔 불참”
면세점 “매장 철수도 검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료 40%를 깎아달라”는 신세계면세점과 호텔신라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사 측은 “이미 1조원이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며 더 이상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오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임대료 감면 신청 관련 2차 조정에 ‘조정(안) 미수용 입장’으로 불참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면세점은 지난 4~5월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사에 수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공사는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 6월30일 열린 1차 조정에는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사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 대비 신세계는 161%, 신라는 168%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뒤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같은 대기업인 현대면세점의 경우 입찰 예정가의 105%를 써내 현재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료 자체도 이미 감면을 많이 해줬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2022년 신세계면세점에 8333억원, 호텔신라에 2672억원을 감면해 줬다. 본래 임대료 조정은 공항 운영환경 변화와 매장 이전·신설 등에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감면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해외 여행수요가 회복된 2023년 신라면세점은 27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617억원의 흑자를 냈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패션·부티크 매장은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지 않았다. 신라는 패션·부티크 매장에는 122%, 신세계는 135%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사 관계자는 “만약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향후 경쟁입찰에서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사업권을 낙찰받은 후 사후에 임대료 조정을 시도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지 않으면 철수를 검토하거나, 철수에 따른 위약금 반환 소송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AE, 내달 1일 ‘OPEC 탈퇴’···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도 독자적 증산 나서나
- ‘조국 저격수’ 김용남 “먼저 공격 안 해” 혁신당 “민주당 우군 맞냐”···재보선 핫플 ‘
- [속보]이 대통령 “하정우 수석, 큰 결단했다…어디에서든 국가·국민 위해 역할 하길”
-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힌 김건희, 2심 ‘징역 4년’···“시세 조종 가담, 중대 경제 범
- “오배송 책임 전가” 거센 반발에 결국···쿠팡이츠 ‘라이더가 메뉴 확인’ 하루 만에 중단
- [단독]“생각보다 빡빡한 선거될 수도, 절대 오만해선 안돼”···민주당, 비공개 의총서 ‘내부
- MBC ‘추경호 클로징 멘트’에 국힘 “사과 안 하면 취재 거부”···‘선거 개입’ 주장
- ‘진짜 사나이’ 출연했던 해군 첫 여소대장, 최초 주임원사 역사 썼다
- 30년 넘게 제사 지냈는데…대법 “종손 지위는 양도 불가능”
- 대학 붙어 자취방 구했는데 입학 취소?…농어촌전형 거주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