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들 ‘셧다운’ 으름장… 인천공항공사 “협상 불가”

최상철 기자 2025. 8. 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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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임대료 감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2일 브리핑을 열고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감액을 위한 민사 조정 신청에 대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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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측 임대료 감액 요구 공사 “운영권 고가 투찰 책임 전가” 2차로 밀린 민사 조정도 불참 선언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전경.<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임대료 감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2일 브리핑을 열고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감액을 위한 민사 조정 신청에 대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월과 5월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업황이 부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며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DF2)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2023년 7월 여객 수 연동 방식으로 변경됐다. 인천공항 전체 출국객 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 산정·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 원, 신세계는 871억 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도 신라 163억 원, 신세계는 39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공사는 이들 업체의 임대료 인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공사 측은 다른 면세사업자들이 100∼130%로 투찰해 수익을 내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신라와 신세계가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 대비 높은 금액을 제시해 사업권을 확보한 뒤 적자를 보자 경영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당시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사업권당 DF1 5천346원, DF2 5천616원이었고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8천987원(168%), 9천20원(161%) 등 비교적 높은 가격을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낙찰받았다.

법원은 6월 30일 1차 조정기일을 지정했으나 공사는 법원에 조정안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어 2차 조정기일은 8월 14일에서 28일로 미뤄졌지만 공사는 면세점 사업자의 임대료 인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불참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신라·신세계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최저수용금액 대비 투찰률 160%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해 운영권을 낙찰받았다"며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뒤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 10년의 계약기간 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액해 달라며 과다 투찰에 대한 경영 책임을 회피하고 공사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주장의 본질"이라며 면세사업자들이 제기한 임대료 조정 요청에 미수용 원칙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면세점 관계자는 "공사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지만, 조정이 이대로 결렬되면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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