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썼는데 어디 갔지?" 쿠폰 강제 삭제한 야놀자·여기어때 '광고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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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업계 1·2위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에 '광고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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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업계 1·2위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에 ‘광고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됐다.
여기어때 역시 '리워드형 쿠폰'과 같은 광고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줬다.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을 때 불거졌다.

통상 입점업체가 매출 손해를 감수하며 발급하는 쿠폰의 할인율이나 사용 기간은 입점업체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두 플랫폼은 '결합 상품'을 판매하며 사용기간 자율성을 차단한 셈이다.
결국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이미 지불했는데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야놀자 1위·여기어때 2위)에 따른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모텔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공정위는 봤다.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같은 소멸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여기어때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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