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9월 재혼 앞두고 혼인신고…두 아이 아버지 됐다

유지혜 기자 2025. 8. 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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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TV조선 제공
방송인 김병만이 9월 재혼을 앞두고 연인과 법적 부부가 됐다.

12일 소속사 스카이터틀에 따르면 김병만은 예비신부와 최근 혼인신고를 마쳤다. 제주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들 사이에는 이미 두 명의 자녀가 있다. 두 사람의 혼인 신고를 통해 아이들도 법적으로 가족이 됐다.

김병만은 9월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재혼 상대는 연하의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서 결혼 과정을 공개하기로 하고 최근 첫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혼인신고를 위해 전처 가족과의 법적 관계도 모두 정리했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 A씨와 혼인신고 했다.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얻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다 2019년 별거와 2023년 소송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면서 B씨에 대한 파양 소송도 진행했다.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이 김병만이 제기한 B씨 파양 청구를 인용하며 부녀 관계가 끝났다.

예비신부와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를 얻었다는 사실은 B씨가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이 A씨와 혼인관계 유지 중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A씨와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안았다”고 밝혔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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