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봉암연립주택 재난위험지구로 지정해야- 손태화(창원특례시의회 의장)

knnews 2025. 8. 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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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2층짜리 노후 건물에서 천장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봉암연립주택의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혹여나 봉암연립주택이 붕괴되지 않을까 노파심이 든다.

봉암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구역 일부는 어차피 창원시가 수용해야 하는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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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2층짜리 노후 건물에서 천장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먼저, 이 글을 빌려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고 소식은 노후 건물의 위험성과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특히 언제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봉암연립주택’을 떠올리게 했다.

봉암연립주택의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982년 지어진 봉암연립주택은 앞서 2012년에는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용 제한, 철거, 대피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이주’ 명령을 포함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창원 신촌지역에서 산사태 우려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130여 가구를 이주시킨 선례가 있다.

요즘 ‘비 안 오면 폭염, 내리면 폭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태풍과 폭우가 걱정이다. 혹여나 봉암연립주택이 붕괴되지 않을까 노파심이 든다.

신촌지역 이주 보상비는 310억원이나 들었지만, 봉암연립주택은 11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되돌릴 수 없는 인명 피해보다 신속한 조치가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봉암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구역 일부는 어차피 창원시가 수용해야 하는 땅이다. 전체 정비구역 2만9566㎡ 가운데 18.8%(5575㎡)가 봉암교 확장 사업에 편입될 계획이다.

창원국가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인 봉암교 확장도 날로 치솟는 공사비를 고려하면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 그러나 정비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는 건축 행위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돼 어떤 개발도 불가능하다.

다행히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는 봉암교 확장 사업과 연계해 전체 구역을 수용하고, 공공 차원의 개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비구역의 약 20%가 줄어 재건축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창원시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창원시정연구원은 ‘국책사업과 도시공간 재구성을 고려한 정비구역 재생 방안’에서 봉암연립구역에 관광숙박시설, 국가산단 비즈니스센터, 복합문화공간 타워 등 건립을 제시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봉암연립주택 주민의 안전 확보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

손태화(창원특례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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