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원룸서 벤츠 불내고 남친에 사진 보낸 30대女…주민 한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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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원룸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 불을 내 입주민 한 명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강 씨가 타고 있던 원룸 주차장의 차량에서 시작된 이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을 태워 1억1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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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원룸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 불을 내 입주민 한 명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여성은 불을 낸 후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경찰에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12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30)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강 씨는 지난 4월29일 낮 12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가 타고 있던 원룸 주차장의 차량에서 시작된 이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을 태워 1억1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 씨 외에 다른 입주민들도 연기를 들이마셨으나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차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냈다”면서 “그럴 시간에 불을 끄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끝내 숨졌다”며 “유족과 건물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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