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지갑에 있나?"···900억 복권 터졌는데 당첨자 2달째 안 나타났다

현수아 기자 2025. 8. 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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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역대 세 번째 규모인 1억 호주달러(약 900억원) 파워볼 당첨자가 2개월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1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진행된 파워볼 1517회차 당첨 티켓이 시드니 동부 본다이정션의 한 뉴스에이전시에서 회원 등록 없이 판매됐다.

복권 당국은 "회원 등록을 하면 당첨 시 즉시 연락이 가능하고 증빙 없이도 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며 사전 등록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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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미 로또복권 파워볼 모니터.AP연합뉴스

호주에서 역대 세 번째 규모인 1억 호주달러(약 900억원) 파워볼 당첨자가 2개월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1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진행된 파워볼 1517회차 당첨 티켓이 시드니 동부 본다이정션의 한 뉴스에이전시에서 회원 등록 없이 판매됐다. 복권 당국은 당첨자와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어 폐쇄회로TV와 판매 기록을 대조해 당첨자 추적에 나서고 있다.

판매점 직원 그레이스 마르티노씨는 "정기 고객 중에는 당첨자가 없다"며 "지나가던 관광객이나 배낭여행객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매 시각은 보안상 비공개 상태다. 호주 복권법상 당첨금 청구 기한은 주별로 6-7년이며 일부 지역은 기한 제한이 없지만, 1년 초과 시 행정 수수료가 부과된다. 평균 청구 기간은 10일 내다.

당첨자가 외국인일 경우 상금 청구는 가능하나 세금 규정 적용과 호주 현지 방문이 필수 조건이다. 미등록 티켓의 경우 명확한 구매 증거가 있어야 상금을 지급한다. 복권 당국은 "회원 등록을 하면 당첨 시 즉시 연락이 가능하고 증빙 없이도 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며 사전 등록을 권고했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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