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지구 R&D 부지, 헐값매각·부실검증 ‘적발’

김형수 기자 2025. 8. 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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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시흥 배곧신도시 연구개발부지 저가 매각·허위 사업계획서 검증 부실을 적발한 가운데 해당 부지를 매입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자본을 철수해 국내기업인 것으로 드러나 사기분양 의혹이 나온다.

앞서 해당 부지에 대한 헐값 매각 의혹과 함께 A사가 가전제품·부품 도매업으로 등록돼 연구개발(R&D) 기업으로는 무리가 있어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행위를 과도하게 허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경기일보 2023년 1월6·12일자 1면, 2025년 4월21일자 12면)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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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보다 낮게 혼합용지 매각, 외투기업 A사 외투자본 회수에 국내기업 전환… 사기분양 의혹
A사, 사업미이행… 市, 소송제기 기각·패소땐 특혜·먹튀논란 일어
시흥 배곧신도시 R&D 부지에 들어선 A사 건물. 김형수기자


감사원이 시흥 배곧신도시 연구개발부지 저가 매각·허위 사업계획서 검증 부실을 적발한 가운데 해당 부지를 매입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자본을 철수해 국내기업인 것으로 드러나 사기분양 의혹이 나온다.

앞서 해당 부지에 대한 헐값 매각 의혹과 함께 A사가 가전제품·부품 도매업으로 등록돼 연구개발(R&D) 기업으로는 무리가 있어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행위를 과도하게 허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경기일보 2023년 1월6·12일자 1면, 2025년 4월21일자 12면)이 제기된 바 있다.

12일 시흥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5일 공개한 ‘수도권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시가 2020년 A사에 배곧신도시 내 산업·상업 혼합용지 1만1천710㎡를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하고 대기업 공동연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5천110㎡까지 매각했다.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시흥 배곧신도시 R&D부지. 시흥시 제공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은 최대 18억원으로 A사가 거둔 시세차익은 16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부지는 매각 당시 5년간 전매금지조건(환매특약)이 붙었으나 21일 기한이 만료된다.

A사는 2023년 1단계 준공 이후 협력사·조인트벤처 입주계획을 이행치 않았고 2단계 사업부지(5천110㎡)는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 현재 건물 10개 층 중 절반 이상이 공실 상태다.

시는 수차례 사업계획 이행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A사는 “2단계 착공계획을 공문으로 회신했다”는 입장만 내놓고 실질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A사는 토지 이전 등기 후 1년여만인 2023년 6월 초기 외국인 투자지분을 이미 회수해 현재는 사실상 국내 기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원가에 토지를 매입한 후 외국인 투자 자본을 회수해 간 것이다. 이에 따라 A사는 벌칙조항으로 과태료 1천만원만 내면 되는 상황이다.

시가 토지매매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자본 회수시 환매처분 불가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간과한 것이다.

이에 시는 최근 A사에 ‘외투자본 회수건과 2단계 사업 미이행에 따른 매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며 판매금지가처분·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환매특약 만료 후 가처분이 기각되거나 계약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 A사는 부지·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인근 시세를 고려하면 수백억대 시세차익이 가능해 ‘특혜·먹튀’ 논란은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계약상 이행의무 위반 시 해지가 가능하므로 환매특약 만료 전 조치를 취했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매각 취소 또는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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