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희건설 회장, ‘목걸이 발견 뉴스’에 증거인멸…결국 ‘자수서’ 제출
[앵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순방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수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김건희 여사의 인척 집에서 '순방 목걸이' 모조품이 발견됐다는 KBS 보도가 나오면서 압박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영장 심사에서도 김 여사는 끝내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 친오빠 장모 집에서 '순방 목걸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KBS가 전한 건 지난달 25일.
[9시 뉴스/7월 25일 :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걸로 추정되는 목걸이를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KBS는 당시 김 여사 측의 '모조품' 해명을 함께 전하며 '바꿔치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진품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 보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서희건설 본사 등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 회장의 휴대전화 교체 사실까지 파악하자, 이 회장은 어제 전격적으로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제출했습니다.
'증거인멸' 문제가 생길까 봐, 목걸이 전달을 인정한 겁니다.
자수서에는 "비서실장 모친 명의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사 김 여사에게 건넸다", "백화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의 "빌렸다", "모조품이다", "20년 전 구매해 어머니에게 준 선물" 등 기존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인데,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이어서 거짓 해명을 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이 '순방 목걸이' 전달의 대가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영장 심사에도 이 같은 김 여사의 거짓 해명 정황을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본 판사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받은 적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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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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