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산부인과서 산모, 무통주사 후 뇌손상 끝 사망

윤신영 기자 2025. 8. 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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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가 무통주사(경막외마취)를 맞은 뒤 뇌손상 상태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족 측은 이를 의료사고로 보고 지난 6월 16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부검을 진행했다.

병원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으로 경찰 측으로부터 아직 부검 결과를 받지 못했다.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며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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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10여 분 만에 의식 잃고 이송… 뇌손상 판정 후 숨져
경찰 수사 중… 유족 "과실 가능성, 관련 규정 강화 필요"
병원 측 "정확한 사인 규명 중… 도의적·법적 책임 질 것"
유족 측이 청원한 글 일부. 국회전자청원

대전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가 무통주사(경막외마취)를 맞은 뒤 뇌손상 상태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족 측에 따르면 만삭이었던 산모 A(29) 씨는 지난 6월 15일 진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같은 날 오후 분만 중 B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처치를 받은 뒤 약 10여 분 만에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의식을 잃었다.

아이는 응급 제왕절개로 출산했지만, 산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뇌손상 판정을 받은 뒤 지난 7월 7일 결국 숨졌다.

유족 측은 이를 의료사고로 보고 지난 6월 16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부검을 진행했다.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 접수된 뒤 대전경찰청으로 이첩돼 현재 수사 중이다.

유족은 "경찰로부터 부검 결과를 통지받았다. 이후 추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은 제대로 된 사과는 물론 책임지는 모습을 바란다"며 "고위험 시술이 시행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제도가 강화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사연을 공개하는 한편 국회 전자청원을 통해 △고위험 시술 시 마취과 전문의 상주 및 시술 의무화 △마취·수술 전 부작용·위험성 서면 고지 및 보호자 동의 절차 강화 △분만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표준 동의 절차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렸다.

병원 측은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으로 경찰 측으로부터 아직 부검 결과를 받지 못했다.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며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부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B원장은 현재 휴진 중이지만 타 원장들은 진료 중이며, B원장 진료를 기다리는 산모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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