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경험하셨나요?”···대표 ‘채용 사기’는 ‘근로 조건 상이’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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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채용 사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른 피해 사례가 두드러졌다.
조사에 따르면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의 동일 여부에 대한 물음에 '동일했다'는 답변은 64.7%, '동일하지 않았다'는 35.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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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채용 사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른 피해 사례가 두드러졌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에 따르면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의 동일 여부에 대한 물음에 ‘동일했다’는 답변은 64.7%, ‘동일하지 않았다’는 35.5%로 나타났다.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9.3%)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42.4%)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채용 이후 벌어지는 ‘수습 갑질’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수습 기간 연장과 정규직 전환 미이행, 계약서 미작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전체 사업장 중 대다수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300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간 ‘공고와 실제 조건이 다르다’는 응답 비율 차이는 14.1%포인트에 달했다.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85.8%가 동의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은 절박한 구직자의 마음을 이용한 채용 사기”라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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