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학도병 공법단체 설립 법안 발의…참전 명예·권익 보장 추진

이종욱 기자 2025. 8. 12. 18:5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번 없이 참전한 학도의용군 법적 예우 한계 해소…회원 친목·권익 향상 기대
포항·경주 등 경북·대구 학생 중심 참전, 기록 부재로 생존자 1천200여 명뿐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
한국전쟁 당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전장으로 나섰던 학도병(학도의용군)들이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12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전쟁 당시 학생 신분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선 학도병의 명예를 높이고 권익을 보장하고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학도병이란 비슷한 연령대지만 정식으로 군에 입대해 정식군번을 받았던 소년병과 달리 학생 신분으로 참전한 터라 군번이나 정식 등록이 없어 그동안 법적 예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한국전쟁의 최대고비 였던 낙동강 전선이 구축된 뒤 전국의 학생들이 책 대신 무기를 들었지만 전장이 형산강과 낙동강 중하류에서 형성되면서 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경북·대구 지역 학생들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참전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약 2만7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5%도 채 되지 않는 1천200여 명에 불과하며, 군번이나 공식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한 채 참전유공자 등록만 가능하다.

학도병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전쟁참전 재일본학도의용군인(국군 또는 UN군으로 지원 입대해 참전한 뒤 전역한 사람) 뿐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는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법이 통과되면 학도병들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친목 도모와 권익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학도병은 어린나이에도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로, 그 희생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밑거름"이라며 "그들의 명예가 단순한 역사 속 기록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계승하고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여전히 엄중한 지금, 학도병의 정신은 단순한 과거의 교훈을 넘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힘"이라며 "앞으로 국가가 학도병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예우하도록 해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정신을 길이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산강 전투의 중심이었던 포항지역에서는 매년 8월 포항여중(현 포항여고)전투를 비롯 형산강·천마산·기계안강 전투 등 포항 지역에서 펼쳐졌던 전투에서 순국한 학도병들의 넋을 기리는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을 마련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