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 시작… 공공분양 청약당첨선 전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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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처음으로 전면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LH는 공공분양 단지 중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당첨자 발표 시점에 맞춰 해당 단지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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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처음으로 전면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민간과 공공 모두 공개하지 않던 청약저축 당첨선 정보를 최초로 개방해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예비 청약자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당첨 가능 수준을 파악하고, 보다 현실적인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LH는 설명했다.
LH는 공공분양 단지 중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당첨자 발표 시점에 맞춰 해당 단지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공개할 방침이다. 첫 적용 사례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 블록이다. 또한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3개 지구의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선(예비자 포함)도 함께 공개된다.
다만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순과 동점자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납입 인정액 정보의 활용도가 낮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지별 청약 당첨선 정보는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수도권은 당첨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납입을 이어가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며 "공공분양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와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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