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증명서 없으면 '0원'?"··· 中 육아 보조금 ‘혼외 출산’ 차별 논란

조수연 인턴기자 2025. 8. 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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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육아 보조금 제도가 '혼외 출산 차별' 논란에 휘말렸다.

A씨는 "광둥성 인구와 계획생육조례, 출생 등록 관리 규정에 따르면 혼외 출산도 출생 등록이 가능하다"며 "출산 보험과 수당도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유독 육아 보조금만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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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중국이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육아 보조금 제도가 ‘혼외 출산 차별’ 논란에 휘말렸다. 결혼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출산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11일 중국 홍성신문 등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아이를 출산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 보조금 신청이 거부됐다. A씨는 “광둥성 인구와 계획생육조례, 출생 등록 관리 규정에 따르면 혼외 출산도 출생 등록이 가능하다”며 “출산 보험과 수당도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유독 육아 보조금만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선전시 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정책상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출산’의 기준은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세칙은 광둥성 통일 방침을 기다려야 한다”며 “결혼 증명서 제출 여부는 오는 8월 말 도입될 전 성(省) 육아 보조금 신청 시스템 기준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육아수당 제도 실시 방안’을 발표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년 3600위안(약 69만원)을 만 3세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3년간 총 1만800위안(약 208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시에는 아동 신분과 양육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결혼 증명서 요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중국의 저출산 대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 민법은 혼외 자녀도 혼인 중 출생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사생아 차별은 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혼외 출산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조수연 인턴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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