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호 중대재해처벌법 재판..무죄

정창영 2025. 8.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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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광업소 광부가 숨지면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과 대한석탄공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판결이 향후 공공기관장의 중처법상 처벌 면죄부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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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광업소 광부가 숨지면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과 대한석탄공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암반 공극의 수압 증가 등 작업장 여건을 살펴볼 때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태백 장성광업소 장성갱도에서 부장급 직원 A 씨가 물과 석탄이 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판결이 향후 공공기관장의 중처법상 처벌 면죄부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