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근, 무속인 수입 미신고로 세무조사→거액 과세 "기부금인줄, 탈세의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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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으로 활동하는 중견배우 정호근이 무속인 활동 수입 미신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 조사에 따라 거액의 세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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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무속인으로 활동하는 중견배우 정호근이 무속인 활동 수입 미신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 조사에 따라 거액의 세금을 납부했다.
세무 당국은 정호근에게 2017~2021년까지 누락한 5년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 고지했다.
먼저 성북서가 2022년 개인총합세무조사를 통해 2018~2021년 4년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외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앞선 처분을 감사하며 누락된 2027~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해 다시 1년6개월치 부가세를 추가 고지하도록 했다. 1년 6개월치 부가세와 관련, 정호근이 조세심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호근은 이와 관련해 "당시 발생한 수입은 종교시설 기부금 성격으로 인식했다"라며 "관련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였고, 이에 따라 점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탈세 의도가 없었다"며 고의 누락 및 세금회피 의혹을 부인하고, 대출금까지 동원해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1983년 MBC 공채 17기 출신 배우인 정호근은 2014년 신내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당을 차리고 무속인 겸 방송인으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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